제3자 IT 리스크 체크리스트 — 5영역 15항목 전문

최종 수정 2026-09-18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3자 IT리스크 평가 요소」는 5개 영역 15개 항목입니다. 금융회사가 수탁업체를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므로,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미리 채워 두어야 할 목록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의 '준비할 증적'은 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사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IT 보안 정책 및 조직

평가 항목준비할 증적
보안 정책 및 규정 수립정보보호 정책서, 최근 검토·승인 기록(승인자와 일자)
정보보호 전담조직 유무담당자 지정 공문 또는 역할이 표시된 조직도. 겸임도 인정됩니다
보안교육 실시 여부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실시 일자. 외부 온라인 교육 이수증 포함

2. 정보보안 관리

평가 항목준비할 증적
정보자산 식별관리자산명·담당자·중요도·보관 데이터가 표시된 자산 목록
접근통제/암호화계정 목록, 권한 부여·회수 기록,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내역
서비스 보안관리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패치 적용 이력. 자동 스캔 리포트도 증적이 됩니다

접근통제와 암호화는 실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거래처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퇴사자 권한이 언제 회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IT 안정성·연속성

평가 항목준비할 증적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모니터링 구성 화면, 알림 수신자 목록, 최근 장애 인지·조치 기록
주요 설비 이중화중요 구간의 이중화 구성도, 복구 목표 시간(RTO)
침해 대응체계사고 대응 절차서, 거래처 통지 기준(시간·대상·경로)

전 구간 이중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단 시 영향이 큰 구간을 골라 현재 구성과 복구 목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4.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평가 항목준비할 증적
개인(신용)정보 보호계획내부관리계획 문서, 연 1회 이상 이행 점검 기록
정보 취급 현황 관리개인정보 항목별 보유 건수, 집계 시점
재위탁 사전 승인하위 처리자 목록(회사명·서비스·처리 데이터·소재지), 사전 승인 절차와 계약 조항

이 영역의 뒤 두 항목이 실사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개인정보를 몇 건 보유하고 있는지 평소에 세어 두는 회사가 드물고, AWS나 결제대행처럼 당연하게 쓰는 서비스를 재위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평판 위험 등

평가 항목준비할 자료
침해/장애사고 발생유무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한 설명자료
보안 관련 제재 유무처분 내용과 이후 개선 조치
재무건전성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 영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 설명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식별된 위험에는 보완 조치를 수행하되,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사회가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흡 항목이 곧 계약 해지는 아니지만, 보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업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업권별 모범규준에 따라 달라지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체크리스트와 저축은행권 체크리스트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15항목을 뼈대로 준비해 두고 거래처에서 실제 양식을 받으면 항목을 붙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5항목으로 현재 상태 진단하기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6.7.29)에 공개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자가 점검이며, 업권별 협회의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세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몇 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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